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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종교인 과세(17.10.15. 주일) 조회수 : 42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0-15

문제인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하겠다고 과세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세라 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소득이라 하면 받는 봉급을 기준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마련한 종교인 과세안을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과세항목을 보니 무려 34가지나 되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생활비와 사례비, 상여금, 격려금, 공과금, 사택공과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이사비, 건강관리비, 의료비,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 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 지원비, 접대비, 도서비, 연구비, 수양비, 판공비, 기밀비, 축․조의금, 교육비, 차량유지비, 국민연금 보험료, 출산관련비용, 건강보험료, 통신비, 사택지원금, 집회출장비, 여비/교통비, 식사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시콜콜 말도 안 되는 항목까지 다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안을 마련하고 타종교에 대해서는 2-3가지만 과세 항목으로 지정하여 종교간 심각한 편향성까지 보이고 있다.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국가의 보호아래 국민이 경제활동을 해서 얻는 소득분에 대하여 일정 기준의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운영에 사용하는데 과세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국가가 이 과세를 통하여 국민을 볼모로 삼고 국민이 주는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압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세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현재 정부가 마련하여 통보한 종교인 과세안은 세금을 걷어서 국가 재정에 효과적으로 사용 국가․사회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고 기독교를 세금이라는 통제의 사슬을 만들어 기독교를 옭아 메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지자적 사명을 억압하고 불의에 대한 비판기능을 봉쇄하여 정권이 기독교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가 인권을 빌미로 성적타락을 조장하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더니 이제는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교회의 목을 조이는 법을 종교인 과세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교회가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국민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하는 일들에 대하여 바로 볼 수 있고 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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