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17.9.17. 주일) | 조회수 : 41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17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독배를 마셨다.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 후보를 국회에서 검증해보니 자동차는 소나타를 타고 다니고, 아들은 고시에 패스해서 판사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사생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엉뚱한데서 문제가 생겨 이 사람이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이 나라의 법질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들어 초대 회장을 했다. 그가 회장으로 있던 2012년 10월 27일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라는 제목으로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대법원 판결과 헌재결정에 반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표를 하게 했다. 제1발표자 나영정은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지지하고, 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이 하는 항문성교를 교육하는 것을 지지하고,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제3발표자 이준일은 "동성결혼합법화와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했다." 토론자 한가람, 정지원은 "위 발표자들의 견해를 지지했고 반대의 견해를 표명한 자는 없었다." 김명수 후보자는 동성애 동성혼 옹호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모든 발제자와 토론자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나라의 법조인들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그는 청문회에서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하여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바 없다고 거짓말 답변을 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12명 전원의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중 3인을 지명할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자리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정당화 하는 법제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주제발표자들을 선정하여 동성애 동성혼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학교에서도 항문성교의 교육 필요성을 주장하며, 군형법 92조도 폐기하여 군대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 법조계의 최고 수장이 되어 대법관을 동성애 지지자들로 구성해 놓으면 대법원의 판결이 동성애 옹호 쪽으로 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동성애 옹호 쪽으로 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법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한다면 유사 이래로 예를 중시해온 이 나라의 예는 어찌될 것이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타락을 무슨 방법으로 막을 것이며, 정신무장이 제일인 군대에서 동성애나 하는 썩어빠진 정신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런데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보호함이 옳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법원장이 된다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요 망조 드는 나라로 가는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 모두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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